철도역 매장 운영에 도전할 청년창업자 모집…코레일유통 제9차 공고 정리

철도역 매장 운영에 도전할 청년창업자 모집…코레일유통 제9차 공고 정리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안에 있는 매장을 직접 운영할 청년창업 제휴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9차 모집 대상은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의 분식 매장과 천안역 동부맞이방의 커피 매장이다. 접수는 2026년 8월 10일 오후 3시에 마감되며, 신청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창업자에게 별도의 현금성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다. 사업제안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수수료율 예외 적용과 영업기간 조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시설투자금과 초기 운영자금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매장

모집 대상지는 전국으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공고 대상 매장은 두 곳이다. 압구정로데오역 맞이방 매장은 분식 업종으로 면적이 43.0㎡이며, 천안역 동부맞이방 매장은 커피 업종으로 40.0㎡ 규모다.

두 매장은 업종과 공간이 다르므로 사업계획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기 어렵다. 분식 매장 지원자는 조리 장비, 식재료 보관, 주문과 픽업 동선을 검토해야 한다. 커피 매장 지원자는 커피 제조장비, 테이크아웃 흐름, 장비 유지관리와 음료 생산 속도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장 구조나 설치 가능한 시설을 일반적인 역세권 매장 기준으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공고에 포함된 대상매장 위치도, 상권분석자료, 코레일 디자인 기준, 매장유형 및 업종분류 기준표, POS 거래정보 연동규격서를 확인한 뒤 투자비와 운영방안을 세워야 한다.

접수 일정과 신청 경로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8월 10일 오후 3시까지다. 마감 시각이 자정이 아니라 오후 3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공고가 종료된 뒤에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서 청년창업 신규공고를 찾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입찰 절차가 포함돼 있으므로 첨부된 지원자용 매뉴얼을 먼저 읽고 회원가입, 본인인증, 파일 업로드와 최종 제출 과정을 미리 점검하는 편이 좋다.

  1. 공고문과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을 확인한다.
  2. 자신의 신청 유형과 대상 매장을 결정한다.
  3. 사업계획서와 창업비용 견적서를 준비한다.
  4. 필요 증명서를 발급해 PDF로 변환한다.
  5. 마감 전 온라인 제출을 완료하고 원본을 보관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이 기준

상세 공고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후 3년 이하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K-Startup 공고 상단 요약에는 연령이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표시돼 있어 하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 만 18세 또는 만 19세인 지원자는 어느 표시를 임의로 적용하지 말고 첨부 공고문과 담당 부서에 최종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매장 시설투자를 직접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지 않고 고유 브랜드와 자체 레시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코레일유통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과 배우자 및 직계혈족, 코레일유통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나 사람과 그 가족이 대상에 포함된다.

코레일유통의 편의점·자판기 관련 계약을 현재 체결하고 있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제한된다. 상설전문점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한 경우 역시 해당될 수 있다.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관련 이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집 시작일을 기준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한국철도공사 및 계열사 재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도 제한 대상이다.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점포 수를 늘리려는 목적의 신청자와 그 가족도 참가할 수 없다.

선정되면 받는 조건과 준비해야 할 비용

지원내용에는 사업제안보증금 500만 원과 계약보증금 3,000만 원 면제가 포함된다. 합계 3,500만 원이지만 이를 창업지원금으로 현금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수료율 예외 적용과 최대 영업기간 5년, 연도갱신 없음이라는 조건도 안내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계약 유지 조건은 공개된 요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첨부 공고문과 최종 계약서에서 적용 기준, 계약 종료 사유와 운영상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최대 5년’이라는 표현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영업기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확대하면 안 된다.

인테리어와 영업장비 비용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류에 창업비용 견적서가 요구되고, 시설투자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므로 다음 항목을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 인테리어와 간판
  • 분식 조리기기 또는 커피 제조장비
  • 냉장·냉동 및 보관설비
  • POS와 결제장비
  • 초도 식자재와 소모품
  • 인건비, 교육비와 초기 운영자금

견적서와 사업계획서의 투자금액이 서로 다르면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자기자금과 외부 조달자금을 나눠 적고, 매출이 안정되기 전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포함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제출서류와 평가 절차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 중 일부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 창업 후 3년 이하 소기업은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폐업 이력이 확인되면 폐업사실증명원을 보완해야 한다.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의 창업비용 견적서를 내지 않으면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합산 접수에서 10점 감점될 수 있다. 최근 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요하며, 소득이 없다면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제출한다.

선정은 온라인 서류접수 뒤 평가위원회의 대면심의로 진행된다. 평가 당일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보통 심의 2일 전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로 전화나 문자가 안내된다.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한 원본 서류도 평가위원회 참석 때 지참해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문의처

연령 기준, 신청자격과 선정 절차는 코레일유통 유통기획처에 확인할 수 있다. 압구정로데오역 대상지 관련 문의는 경기본부, 천안역 관련 문의는 충청본부에서 담당한다.

  • 선정 및 자격 문의: 유통기획처 02-526-6252
  • 압구정로데오역 문의: 경기본부 031-699-8502
  • 천안역 문의: 충청본부 042-280-9602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창업일이 언제인지, 운영 중인 점포가 있는지와 희망 매장을 정리한 뒤 문의하면 자격 확인이 수월하다. 특히 연령 하한 표기 차이와 두 대상 매장에 대한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첨부 공고문과 전자입찰 매뉴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모집은 자체 브랜드로 역내 분식 또는 커피 매장을 운영하려는 예비창업자와 초기 소기업 대표자에게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면제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대상 업종과 자신의 운영 역량이 맞는지, 시설투자와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과 가족이 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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